최승재, 공정거래위원회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예산 50억원 증액 이끌어

김혜정 승인 2022.11.07 10:50 의견 0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가맹·유통분야 실태조사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지난 4일 정무위원회 소관기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사업 중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 예산 50억원을 증액하기로 확정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나 판촉행사, 가맹점단체의 협의요청 거절 등 다양한 문제에 대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시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규모유통사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대규모업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또한 함께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두 개 사업 모두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조사대상인 가맹점과 납품업체의 숫자 대비 너무 적은 예산 때문에 서면 실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맹분야 실태조사의 경우 14년~21년 평균응답률이 25.7%, 유효표본의 평균은 2,860건에 불과하고, 유통분야 또한 17년~21년 평균응답률이 24.5%, 유효표본의 평균은 1,714건에 불과하여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실태조사의 중요성 대비 응답률 등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각각 25억씩 총 50억을 증액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반영시킨 뒤 소위 의결까지 이끌어내었다.

예산 증액을 통해 실태조사의 응답률을 제고하고 대면실태조사를 인터뷰까지 포함하는 면접실태조사로 확장하는 등 조사방식의 대폭적인 변화를 통해 조사품질의 질적수준을 고도화하며, 실태조사에 따른 지도방문 등 사후관리조치까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최승재 의원은 “개선 대책을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실태조사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위한 추가예산 50억원을 무사히 증액하여 통과시켰다”면서 “향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가맹점과 납품업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가맹본부나 대규모업체들과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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