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피해복구 현실화 법안
-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
-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당차원의 관심가질 수 있도록

윤석문 승인 2022.09.15 15:31 | 최종 수정 2022.09.15 15:37 의견 0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국민안전재난재해대책위원회 이성만 위원장(인천 부평구갑)은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을 14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재민이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피해복구 현실화법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재난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3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지난 8월 기습폭우에 이어 힌남노 태풍피해까지 연이은 수해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늑장 피해복구와 누락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행안부 보상기준이 이재민의 피해상황과 다르게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지적에 대한 반성에서 만들어졌다.

피해복구 현실화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근거조항으로 내세웠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현행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1)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부분을 공동주택 및 주민 일상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포함하였고, (2)상가 건축물과 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위해 시설 복구비 지원 대상이 되는 ‘주 생계수단 피해’에 상업을 추가하였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외에도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하며, 재난 피해자가 복구비 지급을 받기 위하여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 조항’을 삭제하고 부칙으로 시행일을 법안의 공포일로 하고 공포일 현재 복구비 산정중인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민주당 재난대책위 이성만 위원장은 "재난 안전관리법을 개정하고 대통령령을 보완해 폭넓고 깊게 지원하겠다"며 민병덕 의원의 법안은 개별 의원의 법안이 아니라 대책 위원들이 참여해서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입법과정에서 위원회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당차원의 관심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강민정, 강준현, 권인숙, 김경만, 김민기, 김성주, 김승원, 김정호, 김한규, 김홍걸, 민병덕, 민형배, 박영순, 송재호, 신정훈, 신현영, 양이원영, 오영환,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윤영덕, 윤재갑, 이성만, 이수진, 이용빈, 이원택, 이탄희, 이학영, 임종성,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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