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우수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 법안 발의 등 12개 항목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 최고위원 출마선언하며 ‘민생 리더십’ 내세워
- 서 의원, “민생의 기본은 입법”이라며 일하는 국회 강조

윤석문 승인 2022.07.25 11:03 의견 0
우수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을 한 서영교 의원<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우수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연맹의 이번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는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투표 참여율, 법안 통과율, 법안 발의실적, 국정감사 실적 등 12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2차년도인 21년 5월~22년 5월 간의 활동에 대해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법률연맹은 그 결과에 따라 상위 25%를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률연맹이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한 법안발의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연맹은 이번 평가에서 법안발의 실적에 30점, 법안통과율과 법안표결 참여에는 각 10점과 18점, 국정감사 부문에는 20점의 배점을 두어 순위를 매겼다. 이 중 서영교 의원은 법안발의 실적을 비롯한 입법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앞선 지난 4월과 6월, 언론과 법률연맹이 각각 실시한 법안 실적 조사에서도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6월 조사에서는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이 25.33%로 저조한데 반해, 서영교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은 51.8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에서는 110명의 의원의 법안 통과율이 20%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과율이 50%를 넘는 의원은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14명 뿐이었다.

21대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인이보호2법’,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유족 급여를 제한하는 ‘공무원 구하라법’, 소방관과 경찰관의 공상 증명책임 부담을 완화한‘공상추정법’,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대체공휴일법’,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통해 지방을 활성화하는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등이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 행안위원장을 역임한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입법이 민생의 기본이다.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민생 법안을 적극적으로 발의하고, 법안 심의를 충실히 하는 데 있다.”라면서, “다양한 입법으로 민생을 살리고, 민주당이 강한 민생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기도 한 서영교 의원은 활발한 입법을 통한 민생 실적을 강조하면서 ‘99% 서민을 위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서 의원은 출마선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에 매몰되어 민생과 괴리되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강한 민주당’으로의 개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보는 서영교 의원이 3선에 걸쳐 꾸준히 쌓은 민생실적을 통한 ‘민생 리더십’으로 설명된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우수한 입법활동을 높게 평가받아 19대와 20대, 21대 국회에서 연달아 국회의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19대 국회 당시에는 ‘태완이법’을 통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면서 최우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20대 국회에서는 ‘고교무상교육법’으로 우수 국회의원상, 이번 21대에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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