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안산유치원 감염병 예방 소독 안 해···"안산시청, 과태로 처분 없었다"

- 관련 법률,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간 1회 이상
- 연중 최소 5회 이상(1년 기준)은 소독을 해야
- 안산시청, 과태료 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윤석문 승인 2020.07.01 11:33 의견 0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이 과거 교육청 감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다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A언론사의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또한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경기도교육청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놀이터 바닥을 전혀 소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명 이상 수용하는 유치원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간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간 1회 이상의 활동 공간에 대한 소독을 해야 한다. 즉 연중 최소 5회 이상(1년 기준)은 소독을 해야 한다.

한편 강기윤 의원이 안산시청을 조사한 결과, 같은 기간 중 해당 유치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 따라 소독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현재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해당 유치원생의 10여 명은 아직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식중독에 걸리지 않았거나 이미 치료가 끝난 원생들은 ‘식중독이 발생한 곳에 다녔다’며 다른 유치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 법령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소독 조치 결과를 지자체나 교육청에 보고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며 “유치원, 어린이집이 정해진 시기마다 소독을 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고하게 함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가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에 대해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며,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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