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미혼부 출생신고 사각지대 보완
- 규정을 명문화하여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
- 백 의원, "법과 제도를 통해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

윤석문 승인 2020.06.25 11:14 의견 0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이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법상 미혼부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모(母)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한 1심과 2심 판결과 달리, 아동의 기본권을 우선해 모(母.)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2015년 미혼부의 출생 신고 간소화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원별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다수의 경우 법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35%의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의 최근 판결 취지를 반영해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모가 부득이하게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백 의원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며, “법이 신속히 개정되어 아동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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