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회 장로 성매매업소 운영 의혹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

-한인 회장 출신 대형교회 장로의 성매매업소 운영 의혹 난타전
-허위 비방 한인 회장 출신 대형교회 장로 재판에 넘겨져

윤석문 승인 2020.06.15 10:23 의견 0
사진출처=인터넷언론인연대

[선데이타임즈=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윤석문 기자]출석 교인이 1만 명에 이르는 서울 성락교회에 A교수와 B대표의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B대표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지난 2월 6일 재정신청 사건에서 B대표에 대한 공소제기를 명했다. 재판부가 공소제기를 명한 사건은 B대표가 2018년 5월 6일 성락교회 신길 본당에서 열린 교개협 예배 광고 시간에 행한 발언과 관련해서다.

B대표는 다수의 교개협 신도들 앞에서 A교수를 지칭하며 “러시아에서 유학중 성매매업소 지배인으로 일하다가 돈 관계로 쫓겨났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재판부는 B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A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파기하고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를 명한 것.

▲A교수와 B대표 서로 상대방이 러시아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 의혹 제기

"그들이 말하는 인권운동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략)어떤 기준에 그 사람이 인권운동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거기 유학생으로 와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생략)지배인까지 올라가고 주인의 총애를 받았죠. 그러다가 돈 관계로 뭐 잘못 되가지고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 주인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러여인’이라는 단체입니다.(생략)그걸 만들어서 그 술집 업주들을 억압하고 했습니다."(2018. 5. 6. 교개협 11시 예배 후 B대표의 광고시간 발언)

서울고등법원의 지난 2월 공소제기 명령이 눈길을 끄는 것은 A교수와 B대표가 이 발언을 놓고 그동안 민·형사소송을 거듭해 왔음에도 각 법원의 판단이 조금씩 다르면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개협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성락교회 측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재판과정을 공개했다.

B대표가 현재 성락교회의 재산권과 운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교개협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성매매업 관련 의혹은 공공의 관심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성락교회 측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A교수는 한때 러시아 모스크바 내 인권단체인 ‘러시아, 여성, 인권’(이하 ‘러여인’)에서 활동했다.

그는 인터넷게시 글이나 칼럼, 인터뷰 등을 통해 B대표가 과거 모스크바 한인회장(2004~2008년)을 맡고 있을 당시 한인전용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B대표는 이에 맞서 자신의 성매매업소 관련 의혹 기사를 내보낸 다수의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한편 A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1심 재판을 담당한 중앙지방법원과 남부지방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혼란을 키웠다.

먼저 B대표가 A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이영광 부장판사)은 지난 2019년 8월 21일 선고에서 "B대표가 한인회장 재직 당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여행사나 가라오케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B대표가 스카이라운지 일부를 전대한 이외에 가라오케의 영업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동업약정서 등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다.

이어 “2014. 7. 11경 러여인 회원과의 면담에서 ‘기왕 없어지지 않을 성매매라면 관광객 출장객 교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매매에 투입되는 많은 외화를 러시아인들보다 차라리 한국 사람이 벌어들이는 게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발언내용이 윤리적으로 비난 받을 여지는 있지만 그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단하면서 A교수에게 800만원을 물어주라고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5월 7일 항소심에서 기각된 후 상고절차가 진행 중이다.

A교수가 B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에는 그 반대로 800만원을 물어주라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단독(윤지숙 부장판사)은 2019년 10월 24일 선고를 통해 B대표는 A교수에게 800만원을 물어주라고 선고한 것.

윤지숙 부장판사는 B대표의 발언을 통해 “사회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하다”며 A교수의 피해를 인정했다.

윤 부장판사는 B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즉 "A교수의 지인들은 A교수가 성매매업소에서 지배인까지 올라가는 등 성매매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B대표가 제출한 교민들의 녹취록에 대해서는 "위 교민들은 이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들은 말'이라고 하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면서 허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소송은 B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에서 지난 6월 4일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데 이어 오는 7월 16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이처럼 법원은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사건에서 중앙지법은 A교수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제정신청 사건에서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병철)는 지난 2019년 6월 26일 선고에서 “000 등이 B대표가 운영한 호텔 내 가라오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이러한 영업형태는 B대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나 용인 없이는 이루어 질수 없었던 점은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2004년~2008년 당시 러시아 내 모스크바 지역에는 한인 업주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들이 상당수 있었고 한인이 운영하는 호텔, 식당 등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B대표는 러여인 회원과의 면담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오는 손님들에게 나도 다른 것에서 돈 뜯기거나 다치지 않도록 한국 업소로 안내한다. 그건 내 고유의 영업 방침이니 그걸 건드리게 되면 나와도 감정 싸움된다. 참견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호텔 또는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소개해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도 들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2019년 10월 12일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에 따라 성매매업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기사의 허위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못하였다.

성락교회의 한 교인은 “B대표가 교회 장로이고 더욱이 현재 3년 이상 성락교회 재산권 분쟁을 촉발한 교개협의 대표를 연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과거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성락교회 교인 B씨도 “최근 성락교회 분쟁 과정에서 교개협의 재정담당자가 기부금 문제로 재판 중인 가운데 교개협의 대표인 B대표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한 교인들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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