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좌천마을, 마을 총유재산 매각 등에 따른 자산 분배과정 의혹으로 법적 다툼 이어져

‘마을 재산 분배 추진위원회’의 등급 구분과 금액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불씨 당겨

윤석문 승인 2019.08.16 13:55 의견 0
기장군 좌천 마을회관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상호 협력하며 상생을 도모하고 이장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이끌어야 할 마을이 그동안 공동으로 소유했던 총유재산을 처분하고 자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문을 낳고 있으며, 이러한 의문이 결국 마을 주민을 갈라놓은 것은 물론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상황에 놓였다.

취재 과정에서 한 마을 주민은 “소송으로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은 총유재산 매각 등으로 형성된 자산의 규모가 18억 이상이 되어 가구당 돌아가야 할 금액이 상당한데, 이 금액을 분배하기 위해 구성된 운영위원회(마을 주민 표현)에서 기준으로 정한 6등급의 등급 구분과 그에 따른 금액 배정의 불합리가 원인이 되었으며, 배정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른 차등적용이 소송으로 이어진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주민은 “(서류를 보여주며)조상 때부터 이곳 좌천마을에 살았고, 개인적으로도 1960년대에 이 마을에 주택 등록을 한 서류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등급이 이렇게 엉터리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그래서 내가 따졌더니 몇 백만원을 통장으로 다시 보냈더라. 그러니 이번 처리 과정이 어떻게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말로 이번 분배과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또한 비슷한 내용으로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상식적으로 아무리 금액을 숨기려 해도 이웃이 이야기를 나누면 대부분 밝혀질 내용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일을 추진하여 문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마을 재산을 그대로 두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았을 것이고, 만약 필요에 의해 매각을 하였다면 마을 공동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자신이 마을 주민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라 소개한 한 주민은 “내가 그냥 떠도는 이야기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관계 기관에서 서류를 확인했고(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류 등) 그동안 나온 여러 이야기를 종합하여 명확한 답변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해당 서류를 보여주며) 등기부에 기재된 금액과 세금 신고 금액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등기부에 기재된 매각 대금과 세금 신고 금액의 차이도 문제지만 매각 금액과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마을 통장에 정확하게 입금시켜야 하는데, 일부 마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만 들어봐도 그러한 금액의 차이가 많다.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번 일을 추진한 집행부에 확실한 답변과 주민이 알아야 할 내용의 진실을 밝혀주길 바랬지만 그것조차 올바르게 알려지지 않으니 당연히 법의 판단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부당성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1번지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이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이렇게 나타난 서류(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류 등을 보여주며)와 마을 통장 그리고 관계자들의 통장만 확인해도 문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우리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정확하게 포착되고 있는 내용을 철저히 수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그 과정에 나타난 문제들을 개선하여 우리 마을이 정상적으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좌천마을 정관의 제2장 제4조 ‘동민은 본 마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마을동민이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 마을주민들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이번 분배과정에서 제외시켰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한 주민은 “세입자도 마을 주민으로 함께 생활하는 이웃인데, 이떤 기준으로 그들을 제외시켰는지 모르겠다”며, “마을 공동 재산을 매각하여 분배를 한다면 당연히 그들도 포함시켰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알려졌다면 이런 의문의 소리들이 마을에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마을 운영위원회(주민의 표현) 구성과정에 마을의 문제를 감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찾아 개선시켜야 할 감사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갔다”며, “때문에 이번처럼 불합리한 일이 벌어져도 누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었다. 오히려 감사가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게 했다면 마을 전체에 이런 불미스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이번 소송을 통해 확실하고 명확하게 모든 것이 밝혀지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들이 지면 된다. 그래서 이번에 고소 등으로 진행되는 수사가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되어 마을의 분란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좌천마을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을 주민과 ‘마을 재산 분배추진위원회’(이장의 표현) 사이에 있었던 소통의 부족으로 출발했으며, 소통 문제가 결국 감정으로 이어지고 이에 불신의 벽이 커져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좌천마을의 일부 주민이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 ▲총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마을 기금의 분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혹 - 등급 적용과 금액 지급의 형평성 문제 ▲산1번지 매각자산의 신고 금액과 신고 세금의 적법성 그리고 신고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통장 입금 문제(정확한 금액) ▲기타 총유재산 일부의 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정확한 금액의 통장 입금 문제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총유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마을 재산 분배추진위원회’ 위원들의 등급 배정과 지급된 금액은 형평성에 적법하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문제와 ▲마을 주민의 위임을 받아 의문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소송을 진행했는데, 고소를 당한 피 고소인 측이 집행부라는 명목으로 그 소송비용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등의 문제로 대두된다.

산1번지 부지 전경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이장을 만났다. 이장은 “그동안 일부 마을 주민들이 의문으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마을 회의 당시 정확하게 설명했다. (서류를 보여주며)총유재산 및 입출금 내용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하여 두고 있으며, 마을 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며, “총유재산의 분배를 위해 ‘마을 재산 분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형평성을 위해 이장을 비롯한 마을 임원은 모두 배재시켰다”고 전했다.

이에 “마을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감사가 운영위원회(마을 주민의 표현으로)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취재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당시 마을 주민들이 (‘마을 재산 분배 추진위원회’)서로 안하겠다고 하여 추대형식으로 하였으며, 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고 하자 “(회의록 일부 자료를 보여주며)우리 마을은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회의록에 기재하고 있으며, 자금 사용 내역 또한 총회 책자에 정리하여 마을 주민에게 알렸다”고 전했다.

또한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사유와 세입자는 이번 분배과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는 질의에 대해 “변호사 비용은 마을 회의를 열어 집행했다. 그리고 세입자도 기준에 부합되면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고, 총유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등급 구분 및 집행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이장을 비롯한 임원은 (‘마을 재산 분배 추진위원회’)회의 등에 참여할 수 없어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당시 재산분배 추진위원회가 전권을 위임받아 추진했기에 이장이라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어떤 일을 추진하다보면 억울한 사람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도 신청토록 했다”며, “안타까운 것은 추진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면 마을에서 감사팀을 꾸려 문제를 찾는 것이 우선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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