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한중일 + 북한 협의체’ 필요

- 2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상정 및 현안질의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5건 심사, 25 · 27일 의결 예정

윤석문 승인 2020.02.19 13:29 | 최종 수정 2020.02.19 13:32 의견 0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2월 18일(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외교부장관(강경화), 통일부장관(김연철)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박병석 위원은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 일본, 북한,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진석 위원 또한 “전국적으로 7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중국 유학생의 입국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8일 개최된 국회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에 정박 중인 크루져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을 이송하기 위해 여객기를 투입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외통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분담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상호간의 입장차는 여전히 존재하나,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중”이라는 정부측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외통위 원유철 위원은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강제 무급 휴직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하고 확고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외통위 현안질의에서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무기체계 이전 비용의 정부 부담 여부’, ‘금강산 개별관광에 대한 한미 간의 논의 내용 및 미국의 동의 여부, 북한의 반응’, ‘북한 선전 매체의 총선 관련 국내 정치 관련 보도에 대한 정부 대응 미흡’, ‘북한이탈 주민의 정치활동에 따른 신변보호 필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법률안도 상정되어 심사했는데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이다. 해당 법률안은 2월 25일(화), 27(목)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와 전체회의를 통하여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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