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운명은?

이지선 승인 2020.01.30 15:11 의견 0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 = 다음 프로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판결을 앞두고 화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다음 주에 내려진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30일에 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이 중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직권남용죄 조문상 '직권', '남용', '의무' 등 단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법적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을 선고하면서 그간 법조계에서 모호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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