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치료비 국가가 부담

이지선 승인 2020.01.29 11:23 | 최종 수정 2020.01.29 11:24 의견 0

[선데이타임즈 이지선 기자]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 전액을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 및 치료비 일체가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정부는 "감염병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진료비와 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으며 다른 주요 국가도 이런 경우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들고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수백∼수천만 원이 필요하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가 추가된다.

한편 지난 28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확진환자는 4명이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