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집회 열려, "간호조무사만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지선 승인 2019.11.03 22:22 의견 0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집회를 열어 논란이다.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차별철폐·법정 단체 인정을 촉구하는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간무협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계류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각종 차별철폐를 촉구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개정안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만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3월과 7월 심의했고 보건복지부도 법정단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공식적인 의견을 냈음에도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단체 인정은 우리만의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받는 차별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의료인이 되겠다는 것도, 간호사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다. 간호사의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단지 법정단체로 인정해달라는 것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홍 회장은 ‘갑질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은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고유한 기본권리”라며 “간섭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차별 없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 해당 법안을 국회의원이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정의, 공정의 원칙에 따라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유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이정미, 윤소하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참석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간호사는 국가고시를 통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는 전문의료인”이라며 “간호사가 되고 싶다면 다시 공부를 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명칭에 ‘간호’가 공통으로 들어가 사칭이나 업무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달라는 주장이다. 

지난 2월에도 ‘이제 그만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간호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간호조무사로 일정 기간 근무 시 간호사로 직렬이동을 시켜달라는 제안도 매해 꾸준히 올라왔다”며 간호사로서 느끼는 박탈감을 설명했다.

두 청원의 공통된 주장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영역’을 넘본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승격 요구’ 주장은 사실일까. 간무협 측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승격해달라 주장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2013년, 보건복지부는 장기 정책으로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골자는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간호인력을 개편하자는 것이다.

간무협은 “전문대에 간호조무사 학과를 설립해 양질의 간호인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전문대 간호조무전공학과 졸업 후 일정 기간 실무 경력을 쌓아 간호대학에 편입가능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2011년 간호학제를 4년제로 일괄 개편한 것은 양질의 간호인력 배출을 위한 것이었다”며 “2년제 전문대 신설을 통해 일종의 ‘준간호사’를 만드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치료하는’ 의원급 병원은 조무사만으로 병원을 꾸릴 수 있다. 이 병원에 한해서는 조무사도 의사의 지시하에 주사를 놓거나 채혈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한 병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는 김은하(26·가명) 씨는 “사실 간호사가 있는 치과를 찾아보긴 어렵다”라며 “치과뿐 아니라 동네 병원은 간호조무사가 실장으로 있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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