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이재명 대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2억 3,125만원에 신규 매입
- 양 의원, “국방위에 배정되었을 때 바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 했어야”

윤석문 승인 2022.10.13 17:27 의견 0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오늘(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논란이 된 방위산업 관련 소유 주식을 매각했다고 알렸다”라며, “도둑질 했다가 발각된 후 돌려준다고 도둑질이 아닌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총선 출마 전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2개 종목을 2억 3,125만원에 신규 매입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이들 회사와 직접 관련된 국방위를 ‘1순위’로 지목하여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당선 이전에 매입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성립될 수 없다”며,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에 배정되었을 때 바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 했어야 했다”고 풀이했다.

계속해서 양 의원은 “평소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스스로 피력했던 이 대표였다”라며, “대선 패배 직후의 혼란함 속에서도 투자를 쉬지 않았다는 것도 놀랍지만, 국회의원 당선 후 의정활동과 투자를 연결시킨 것에 다시 놀라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는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에 대한 핵심적 의무라고 밝힌 양 의원은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배지는 ‘방탄 배지’이면서, 자산 증식을 위한 ‘황금 배지’였던가?”라고 반문하며, “지금 이 대표 앞에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 시 권력을 사유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불법리스크’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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