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포스코 하청노동자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환영한다”

윤석문 승인 2022.07.29 15:39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포스코 하청노동자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은 오늘(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11년 만에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이로써 포스코는 불법 파견을 받아 사용하던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철강과 자동차업계에서 벌어지는 소모적인 불법 파견 논쟁과 소송전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대한다”며, “직접 고용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벌였던 불법행위도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은 의미 없는 시간 끌기용 소송을 취하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대응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만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며, “재벌 대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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