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장애인, ‘휴대폰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해야”···개통 사기 급증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는 ‘학대범죄’로 규정
- 3대 이상 휴대폰을 개통한 장애인···6천명 넘어
- 과기정통부, “공통된 판매 가이드라인 도출하겠다”

윤석문 승인 2021.10.06 18:00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지적 장애인을 이용한 휴대전화 사기 사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을 꾀어 휴대전화 여러 대를 줄줄이 개통시키는 수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규모를 확인해 봤더니 3대 이상 휴대폰을 개통한 장애인이 무려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할인 등록 가입자 중에서 3회선 이상 개통한 인원은 20년 기준 SKT 4,010명, 21년 5월 기준 KT 1,317명, 21년 6월 기준 LGU+ 832명으로 총 6,159명에 달했다. 다른 통신사로 각기 여러 대를 개통했을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를 막기 위해 한때 통신사에서는 지적장애인 개통시 대리인 동의 절차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2011년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관련 절차를 폐지한 바 있다. 최근 LGU+에서도 지체장애인 휴대폰 구매시 보호자 동반 규정을 마련했지만,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는 모두 명백한 ‘학대범죄’로 규정된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악용한 장애인 학대범죄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저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강선우 의원은 “그간 복지부가 ‘휴대폰 판매에 관한 것은 복지부가 아니라, 과기부의 일’이라고 여기고 조금은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본다”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앞장서서 장애인 당사자와 또 보호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장애인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휴대폰 판매 가이드라인’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강선우 의원실로 “복지부와 논의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주에서 장애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통된 판매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고 보고했으며,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와도 협의하여 장애인 대상 사기 개통과 부정가입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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