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건설현장의 소음·진동 외면···“구청장 집무실 옮겨라”

-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적 고통,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 외면
- 강남구청, 민원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
- 주민들, “구청장 집무실 건설현장 옆으로 이전하라”

윤석문 승인 2021.07.06 09:32 | 최종 수정 2021.07.06 09:3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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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건설현장의 소음·진동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에 소음 신고를 해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어제(5일)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대표는 강남구청 앞에서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적 고통,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 외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구청에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소음이 녹음된 파일을 틀어주며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송현빌딩 입주민들은 "인근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강남구청이 민원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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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주민들

송현빌딩을 사이에 두고 양 옆에서 2020년 2월과 3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시설 공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소음발생으로 분쟁 중인 공사현장 설치된 강남구청장 명의의 건축허가 표지판에는 공사로 인한 피해는 건축과, 도로무단 점용시에는 건설관리과, 소음분진 발생시에는 환경정책과로 신고하라고 기록됐으나 '유명무실'인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김선홍 대표는 "공사장 소음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강남 구청장님 집무실을 건축현장 옆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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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선홍 대표

이어 "이 곳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에서 규정한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목건설공사에 해당된다"면서 "진동 저감 대책을 갖추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자회견 중간 녹음된 현장 소음을 틀면서 "이 현장은 상업지역 소음 기준치 70dB의 기준치를 훌쩍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 소음피해 문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민원센터에 민원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장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 신고가 가능한 규제 기준은 주거지역일 경우 주간 65dB 이상, 야간 50dB 이상인 경우이며, 상업지역은 주간 70dB 이상, 야간에는 50dB 이상이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상대방에 대해 그 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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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김선홍 대표

강남구청 관계자는 "민원인이 민원을 자주 넣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하루 두 번씩 현장을 나가서 체크 하고 있으나 소음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 100%라면 다른 주변 건물의 민원에 비해 그쪽의 민원이 월등하게 많다. 민원인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원빌딩 주민은 "강남구청에서는 민원신고를 하면 ‘왜 당신들만 민원을 낸다’고 한다"면서 "강남구청 관계자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건물을 찾아봤으나 옆 건물과 뒷 건물 등은 새로운 건축을 위해 비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사람이 없으니 민원제기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청 관계자가 옆 건물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었다"면서 "사태파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꼬집없다.

이들은 "강남구청의 안이한 대처에 구민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지 구청은 답을 주어야 될 것"이라면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명의로 강남구청에 특정 공사에 따른 소음민원공개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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