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관계자, 공익제보자 K씨 경찰 수사 중···“공익신고 선정 문제 있다”

- 직원 수 늘려 무소불위의 위법 행위 수단으로 활용
- 엄마 연배의 동료 여직원···집단으로 겁박과 협박
- k직원, 강제추행, 명예훼손, 문서위조···행사죄로 경찰수사

윤석문 승인 2020.12.21 15:21 | 최종 수정 2020.12.21 16:49 의견 0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후원금 유용’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집’ 前시설장 및 前사무국장이 업무상횡령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또한 공익신고를 주도한 역사관 소속 직원은 ‘나눔의집’ 생활관 코로나 예방 광주시 공문을 무단으로 제거하여 지난 9월 28일 경찰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나눔의집’ 안모 前시설장과 김모 前사무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실무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시설 법인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현재 ‘나눔의집’은 시끄럽다. 후원금 유용 문제로 불거진 ‘나눔의 집’이 공익제보자와 위안부할머니 유가족 및 일부 직원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소송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심각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나눔의 집’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눔의집’ 공익신고를 주도한 역사관 소속 K직원은 '나눔의집' 생활관 코로나 예방 광주시 공문을 무단으로 제거하여 지난 9월 28일 경찰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K직원은 '나눔의집' 코로나 예방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여 '재물손괴 죄'로 12월 18일 경찰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담당 검사를 배정 주사가 시작되었다”며, “이 밖에도 K직원은 현재 강제추행, 명예훼손, 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어 공익신고 선정에 따른 사회적 파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익제보 직원들은 동조하지 않은 엄마 연배의 동료 여직원을 한 시간여 동안 집단으로 겁박과 협박으로 무릎을 꿇게 하여 동영상을 고의적으로 유포하여 사회적 파문이 예상된다”며, “피해 여성은 현재 겁박과 협박을 주도한 K직원을 상대로 관할 경찰서에 모욕죄 및 특수협박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국가권익위원회의 공익 보호조치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공익 신고 보호조치 직원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여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신청을 하였다고 밝히며 ▲“공익 보호조치 직원 중 한명인 K직원은 한 언론사에 입소 할머니들에게 찬밥과 인스턴트식품을 제공한다고 허위사실을 고의로 제보, 법인과 기관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자료 제공에 앞서 K직원은 몰래 ‘나눔의집’ 생활관 할머니 방에 들어가 할머니가 먹다 남은 식은 밥을 고의적으로 사진을 찍어 언론에 제공하는 등 양심을 속이는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해지 통보로 직무가 정지된 직원에 대해 “‘나눔의집’ 법인 측에서는 역사관 소속 2명의 직원은 한국박물관협회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해 학예 인력지원 사업으로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 9개월 동안(20.4.1부터 12. 31) 일시적으로 취업한 사업 지원 인력으로, ‘나눔의집’ 법인 소속 직원이 아닌 한국박물관협회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파견한 한시적 근무 형태의 한국박물관협회와 계약한 일시적 취업 형태”라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직원 수를 늘려 무소불위의 위법 행위를 하는데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역사관 소속 유일한 정직원은 법인 인사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평직원에서 학예실장으로 셀프 승진하여 직위를 사칭하여 대 내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법인 대표이사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대표이사가 역사관 관장직은 업무가 정지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자신이 관장 행세를 하고 있다. 더구나 후원금, 사업비에 대해 일체의 결재 없이 회계와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차후 배임 등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공익제보자 입장만 듣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현장에서 할머니 유가족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진실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현재 이곳은 공익제보자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법인 도장까지 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저들(공익제보자)이 현재처럼 법인의 모든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공신력을 가진 인력을 파견하여 정당하게 ‘나눔의집’ 실태를 파악하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및 K직원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K직원은 외출 중이라는 답변과 공익제보자들은 회의 중이기에 통화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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