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발의, ‘전국민 산재보험법’ 본회의 통과

-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원칙적 금지
- 노 의원, “특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산업 안전망 제공”

윤석문 승인 2020.12.10 09:45 의견 0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갑)은 9일 특고 노동자의 죽음의 릴레이를 막기 위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일명 ‘전국민 산재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올 한해만 택배노동자 15명 이상이 과로로 숨졌지만 산업재해보험 조차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유는 특고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사실상 이 제도가 노동자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업자의 종용으로 인해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을인 특고 노동자에게 사실상 강제로 산재보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일부 개정하여, 그동안 특고 노동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허용을 해주던 조항을 삭제하고, 일정기간 이상 휴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해 주도록 개선했다. 또한,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 재적용 신청 시 다음 보험연도에야 적용해주던 것을, 신청이 별도로 없어도 적용제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즉시 재적용하게 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더욱 더 도모하게 하였다.

노 의원은 “산재보험은 보상의 성격도 강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더 이상 특고 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지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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