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유도 이후 신고자도 함께 처벌해야”

- 노래연습장에서 불법행위 유도 하고 함정고발 자는 함께 책임 물어야
-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반드시 해결 방안 필요
- 김 의원, “올바른 방향에서 법 개정 가능토록 노력하겠다”

윤석문 승인 2020.10.28 21:05 | 최종 수정 2020.11.01 20:26 의견 0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코로나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은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생존권이 걸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붙잡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노래연습장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주들은 코로나와 더불어 함정고소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점을 노려 노래연습장에서 불법행위를 유도하고 상습적으로 공갈, 협박은 물론 갈취까지 하는 부류가 생겨났으며, 경쟁 업종에서는 고의로 사람을 투입하여 음주 행위를 하고 이를 몰래 촬영하여 고소하는 등 함정고소까지 업주들을 괴롭히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법을 악용하고 있으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상생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폐업을 유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의 보완 및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오늘(28일) 사단법인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회장 이승민) 회장 및 임원들은 국회 김남국 의원실을 찾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에 관해 설명하고 대책을 호소했다. 

김남국 의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최용수 사무처장


사단법인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 이승민 연합회장은 “현행법은 노래연습장 업자와 접대부에게만 적용된다. 때문에 손님들이 노래연습장 업자에게 고의로 주류를 요구하거나 접대부 알선을 요구하여 위법행위가 일어나도록 유도 한 후 그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노래연습장 업자만 처벌을 받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유도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더라도 유도한 당사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에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주류 판매를 요구하거나 접대부 알선을 요구한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일부 세력은 신고를 통해 폐업을 유도하고 그로 인한 반사적 이익을 노리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노래연습장 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을 만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신고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유도하거나 그와 비슷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최용수 사무처장, 이승민 연합회장, 김남국 의원, 박채윤 울산협회장


김남국 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적인 행위를 하고 함정고소를 한다면 적정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 여러 상황을 확인하고 비교하여 올바른 방향에서 법 개정이 가능토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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