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

- 할머니에게 지급해야할 여가부 지원 카드, 개인사용 혐의
-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영수증까지 첨부 보고 및 운영위에도 보고
- ‘나눔의 집’ 관계자,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서 진실 알려줬으면...”

윤석문 승인 2020.09.15 14:42 | 최종 수정 2020.09.15 14:56 의견 0
사진='나눔의 집' 홈페이지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유가족들이 ‘나눔의 집’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중 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달 19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나눔의 집’ 관련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유가족 대표로 공익제보자 B씨를 고소한 A씨에 따르면 “제가 나눔의 집에 왔더니 저희 간병사 몇 분이 카드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데 직원에게 여쭤보니 모르고 있더라”며,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조사 중이기에 기소되면 그 때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20년도 넘게 알고 지낸 분이다. 그런데 이 분이 매스컴을 통해 ‘약품도 안사줬다, 고무신도 안사줬다, 인권탄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모두 거짓말 아니냐”고 반문하며, “자기가 살기 위해 한 헛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준 금액이 7년 정도만 하더라도 6∼7억이 되더라. 이것을 할머니들에게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용을 했다고 한다. 확인해보니 횡령에 배임 그리고 절도까지 해당된다고 하더라”며,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사용을 했다. 그런데 언론이 공익제보자의 말만 믿고 올바르게 보도를 하지 않는다. 이곳에 와서 확인하면 진실을 알 수 있는데,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있다”며 언론을 질타하기도 했다.

고소인 A씨는 “할머니들에게 일부 해주기는 했을 것이다. 현재 살아계신 할머니 딸이 결정적 단서이다. (공익제보자가)갑자기 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주기에 딸이 고마워서 절을 열 번도 더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올해 기준 1인당 1,032만원(‘나눔의 집’ 원장 확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고소장 사진 캡쳐


‘나눔의 집’ 관계자는 “이곳에는 밖에서 지내다 들어오신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의 카드는 모두 공익제보자 B씨가 관리한 것으로 안다”며, “저도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을 20년 정도 했지만 중증장애인시설과 같은 곳은 당사자가 판단이나 지적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영수증까지 첨부시켜 결과 보고까지 하고, 운영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급자 카드는 개인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B씨가 대신 관리해준 것으로 보인다. 대신 관리를 하게 되면 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달에 병원에 갔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외과에 갔는지, 내과에 갔는지 등 이런 내역을 상세히 하여 월 및 연말 보고까지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본인이 원장, 국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보호자도 모르게 사용을 했다고 한다. 집에 있는 보호자들에게 확인을 했는데, 카드에 대해 ‘아무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공익제보자의 카드 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익제보자가 탄압하고 있다는 제보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은 탄압의 문제가 아니다. 저도 6월 22일 왔기 때문에 몰랐고, (고소장 내용)이것도 유가족들이 고발해달라고 가져왔다. 또한 이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1년도 넘게 살고 있는 딸에게라도 (공익제보자가)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 딸도 최근에 알고 (유가족과)같이 고발해 달라고 했다”고 강조하며, “(여가부에서 제공한 카드)이것은 시설의 보조금이 아니다보니 사각지대로 빠져있어 연말 감사 대상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놓고 탄압했다고 하는데, 제가 뭘 탄압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고소에 대해)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한 것”이라며,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요즘 카드를 사용하면 7년까지의 내용은 다나온다. 영수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매한 내용 중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법하게 구입하였는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도 “공익제보자들이 (나눔의 집)어르신들에게 먹고 싶은 것도 안사주고 등을 이야기 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회계를 검토해보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법인 카드)사용한 금액이 4천만 원을 넘었다. 어르신 한 두 분을 모시고 나가서 그 정도 사용할 금액이면 어르신 신발 100켤레도 더 사줄 수 있다”며, “이 카드는 후원 카드이다. ‘나눔의 집’ 양로시설 후원카드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할머니(2분만 외출 가능)를 모시고 나가 사용한 금액이 4천만 원이 넘는다. 이곳에는 현재 5분이 계시는데, 두 분은 누워계시고, 한 분은 치매로 인해 딸이 보호하고 있다. 때문에 외출이 가능한 분은 두 분밖에 안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 양로원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외출할 수 있는 직원은 ▲▲▲, ★★★ 그리고 ◆◆◆ 등 3명이라고 했다. 그런데 ▲▲▲은 내근 중심이었기에 ★★★과 ◆◆◆이 주로 할머니를 모시고 외출했을 것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했으면서 (언론을 통해)법인이 뭐도 안사줬네, 뭐도 안사줬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서 올바르게 취재하여 진실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공익제보자 B씨 건은 유가족이 고발한 상태이다. 즉, 카드 사용에 있어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한 것인데, 이곳에 7년 전에는 13분이 있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7년 이상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여 7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최근에도 6월까지는 6명이었고, 6월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현재는 5명이 있다.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유추하면 대충 나올 것”이라며, “공익제보자 B씨는 할머니들에게 나눠줘야 할 카드를 개인이 소지하고 사용했다는 것이고, ★★★과 ◆◆◆은 할머니와 외출하여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4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리고 “회계를 살펴보니 지난 3월에 법인에서 병원비가 380만원이 지출되었다. 만약 (여가부 지원)카드를 사용했다면 3월에 지급된 병원비의 지출은 없어도 되었을 것”이라며, “후원금에서 식비 등 모든 비용이 지원된다. 때문에 할머니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이전에는 후원금이 없어 쌀도 얻어서 생활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일본과 관계가 틀어지고 알려지면서 갑자기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다. 물론 갑자기 후원금이 들어오면서 체계화되지 않아 올바르게 정리되지 못한 점도 있다. 행정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스님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진실이 올바르게 알려지고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